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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근무중에 직원이 다친경우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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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3개월 중에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빼시되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 3개월로 하시는게 합리적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통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양중에 바로 그만둔다면,

      요양전의 3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요양후에 복귀를 해서 3개월 미만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그 기간(3개월 미만)의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60일인 경우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휴업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요양기간이 퇴직전 3개월 이내라면 3개월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3개월 이상이라면 요양 기간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및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즉, 요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