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근무중에 직원이 다친경우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3개월 중에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빼시되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 3개월로 하시는게 합리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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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통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양중에 바로 그만둔다면,
요양전의 3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요양후에 복귀를 해서 3개월 미만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그 기간(3개월 미만)의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60일인 경우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휴업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요양기간이 퇴직전 3개월 이내라면 3개월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3개월 이상이라면 요양 기간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및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즉, 요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