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06.23

연차수당계산관련 1개월 근속시 계산 방법

아래 사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케이스]

입사일 1/1

마지막근로일 1/31

퇴사일 2/1



퇴직시 지급할 때


1. 1개월 만근인데

만근 후 그 다음달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1개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지?


2. 1개월 만근했고, 1개 발생했으니

주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다음날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 1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2월 1일에 발생하는데, 2월 1일에 퇴사했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개월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만근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업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라면 발생된 연차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간 개근하여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더라도 1개월이 된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31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2월 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입니다. 1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 1일 근무해야 15개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