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31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2월 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