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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법위반자가 아니나,근로조건의 강력한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므로,나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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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액은 깍일 수 있습니다.퇴사를 한달 이후로 처리하면 그동안 무급이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대신 재직기간은 늘어나며, 줄어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하니퇴직금이 아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연차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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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육지원금 대여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아닙니다.일정 기간 근로할 것을 이유로 대여하는 것이므로 약정한대로 적용됩니다.약정한 기간을 근로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유효한 약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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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서면통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리스크가 있습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둘 모두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각각 면담후에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아니면 권고사직서도라도)해고를 해야 한다면, 회사의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해고 근거를 해고통지서에 자세하게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이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규정상 정해져 있는 해고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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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못미더운데 체불임금 확인서 받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주된 목적은 실업급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이런 경우 어떤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따라 유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음)공적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이외에 사장의 임금체불인정 확인서 등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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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출근 중에 차량 손해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대한 자차 차량 손해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인적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처리 가능함)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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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합의(협의)를 해서 그만두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합의한 날보다 먼저 나간다면, 자진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날짜는 다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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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평균임금은 무급휴무일인 날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그래서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거나 적어서, 한달 임금이 한달 통상임금과 동일한 경우(위 사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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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차를 사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어려워서 개인별로 휴업을 준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휴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쉰다면,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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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재심신청기간 주말 포함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노위 종료?가 기준 아닙니다.판정서 송발받은 날 다음날부터 10일입니다.주말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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