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일단 사유가 충족됩니다.그리고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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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종류, 회사의 크기, 업종, 업무의 난이도 등과 상관없이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현행법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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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단에서 인정하는 휴업기간(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건설 일용직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예를 들어서 일당이 15만원이라면, 휴업급여로 15만원*0.73*0.7배=7665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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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5배인가요 2배인가요?2. 8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는데-----------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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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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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로 정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를 촉탁근로자라고 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므로,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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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과 관련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고 통지서는 교부해야 합니다.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가 됩니다.징계절차 규정이 있다면, 절차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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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를 프리랜서 인텐시브제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제라고 하더라도,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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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그렇다면, 본봉 233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없으나,수습기간 지급하는 70퍼센트인 163만원은 법 위반입니다.적어도 2010580원의 90퍼센트인 1809522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약정한 233만원 지급해야 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 있음)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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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후임 선발, 인수인계 등을 위한 도의적인 의미, 손해배상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실무적인 기간, 사직 수리하지 않는 경우의 민법 사직의 효력 기간 등을 감안해서 한달 정도를 퇴사일로 정하는 것입니다.사직서에 언제 날짜로 퇴직하고자 한다고 명시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날짜 감안하여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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