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관련)
1.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하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사업자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 는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