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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30

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 및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도 사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나요?? 이것도 한달전에 미리 직원에게 통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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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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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된다고 규젛아고 있으며 예외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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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과 관련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징계절차 규정이 있다면, 절차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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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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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중에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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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로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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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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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나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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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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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 등은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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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관련)

    1.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하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사업자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 는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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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근무태만은 해고예고대상이나 횡령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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