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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5.30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매년 임금 인상이 안되면 이제는 최저 임금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현상을 맞이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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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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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종류, 회사의 크기, 업종, 업무의 난이도 등과 상관없이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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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한편,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임금고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매년 1월 1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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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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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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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회사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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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말씀하신 일반 회사가 민간기업(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된 회사)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의 형태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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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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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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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과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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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면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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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매년 임금 인상이 안되면 이제는 최저 임금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현상을 맞이 할거 같네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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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특수한경우(선원법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회사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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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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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미달된다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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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인상 폭이 적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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