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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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간이대지지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각각 조건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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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하면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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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만약에 아래 노무제공자(특고종사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 7월 1일 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이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교육교구 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학습지 방문강사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화물차주건설기계조종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관광통역안내사골프장 캐디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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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나요?-------------------프리랜서라는 호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아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 3.3퍼센트를 공제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조건 충족해도 퇴직금 미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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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중, 퇴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는 재직 여부(퇴사 여부)와 상관없습니다.처음부터 퇴직하고 실업중에도 산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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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또는 벌금형(그외 근로자)에 처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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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주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도 가능합니다.아무곳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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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날짜에 따른 받는 날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청날짜로 14일 이후부터 지급합니다.1년 이내 신청하면 되는데,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을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치라면,5개월 정도 되니, 1년이 지나기 6~7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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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6개월 미만자 임금체불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재 회사뿐만 아니라,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여러 회사의 것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만으로는 180일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임금을 체불했다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통장입금내역, 사업주와의 대화 녹음, 카톡 등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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