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보수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의 사람과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부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됩니다따로 요청하셔서 따로 조사받으셔도 괜찮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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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정정 신고,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처리기한 내의 퇴사사유 변경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만일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가 신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보험작격확인 청구를 통해 퇴사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처리, 즉 상실 신고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2일 안에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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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수습적용이 어려운 직종은 법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종사하시는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위 대분류에 해당되는 직종이라면 수습적용이 어려우나 아닐 경우에는 수습의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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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당시 작성 후에 별도의 근무조건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임금인상 등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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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해야 연차수당 발생하는거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연차 하루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년 15일은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연차수당을 적게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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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더라도, 그 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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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기록이 합산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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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휴일근로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급이 의무입니다.3. 해당 구조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체휴일이 성립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체휴일은 무효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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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1. 직장 내 성희롱 법정의교육 실시 -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이상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3.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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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비서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서 정해진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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