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