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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3.08.07

퇴사 사유 정정 신고,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7월 1일부로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퇴사처리가 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의 동의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퇴사 처리 신청을 넣으면 신청일로부터 보통 며칠정도 걸려야 처리가 되나요?(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자격취득 확인에서 상실일이 표시 되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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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에 있어 퇴사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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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신고는 사실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에 맞다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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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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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 내의 퇴사사유 변경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만일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가 신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보험작격확인 청구를 통해 퇴사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즉 상실 신고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2일 안에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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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1일~2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상실사유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경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근거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없이 사유 정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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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착오로 잘못신고한 부분을 정정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정정신고가 된다면 전산에 1 ~ 2일 정도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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