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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용,보상 완료되었어요. 양도세 계산시, 공시가격 공시 이전(1989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하신 경우 신고서 상 해당 재산의 신고가액입니다.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상속개시일이 1989년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ctangch@gmail.com 로 문의하시면 추가상담 및 신고대리 진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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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금전차용하시면 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금전 차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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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내용대로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시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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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증여공제 2,000만원 이내라면 합산하여 신고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금전을 이체하는 날이 증여일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증여하는 시점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야합니다.4. 수당을 자녀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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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12년 매달 적금 형식의 계좌이체, 다시 돌려 받을때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다시 그 금액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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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증여시 1000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대주주 자녀의 주식 증여 1,000억원 비과세는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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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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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여받고 대출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억원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시 부, 모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각각 1,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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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목적의 기부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있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와 기부금 경비를 동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절세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기부금도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되거나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절세의 수단 중 하나이지 기부금 지출액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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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증여인지 금전대여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즉 형식상 차용증마 작성하고 차입하는 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공증 대신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2. 1억 5,000만원은 무이자로 대여해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 전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것을 소명하라고 요청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차용증 작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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