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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50만원을 넘는다면 250만원 초과분의 2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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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지금도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23년부터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전답의 시가로 증여세 산출해야합니다.다만 전답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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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부가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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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세로 인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받은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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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 외에 기타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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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 보상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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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환급받는 금액입니다.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약 10%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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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판매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2.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에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4. 세액은 오피스털이 주거용인지, 주거용이라면 질문자 본인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검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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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기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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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전세자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차용증 작성의 목적은 추후 세무조사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확정일자, 내용증명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차용증이 금전대여일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기능만 합니다.2.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3. 차입 후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차입도중 세무조사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해당건의 경우 이자를 현금을 지급해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해당 거래가 금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4. 지금이라도 일정 주기마다 소액을 원금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도 작성했듯이 금전거래는 차용증같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이자 지급등 실질이 중요합니다.아래 블로그 주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세금·세무 /
증여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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