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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중간예납세액은 2022년 소득세가 결정되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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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따라서 실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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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700만원 역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자녀에게 금전 이체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며, 자녀 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다시 반환할 때 역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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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법인의 접대비 처리 가능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처분은 귀속자인 법인 대표의 자녀에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처분의 귀속이 법인 대표인지 그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을 손금불산입처리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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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사업 경비 중 접대비에 해당합니다.접대비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 등)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청첩장 등을 증명서류로 갖추어 경비에 산입합니다.이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사업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연간한도액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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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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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현금계좌이체 한도 및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의 대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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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하면 연말 정산할때 영향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비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 지출건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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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신축아파트 (다음달 입주) 상속을 누나인 제가 받으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개시되며,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속이 이미 개시되어 증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공제한도를 검토해야하며, 분양권의 경우 재산 평가에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2.부모님이 상속받고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세액 계산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야합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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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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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2년생 장애인 아들 인적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2년 연간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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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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