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서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대상입니다.따라서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하며, 세율또한 기본세율에 20% 중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절세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후, 최종주택보유자가 되며, 최종1주택 보유시점부터 다시 2년이상보유, 거주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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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정의와 대상 및 과세비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당사자간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일종의 계약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에 6억.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매년 1억씩 용돈은 드리는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용돈으로 드린 금전을 해당목적에 쓰시지않고 용돈을 재원으로 부동산. 주식등의 취득자금으로 쓴다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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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로부터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세금?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이모부에게 증여받는건 가능합니다. 증여도 당사자간에 재산에 대한 무상이전에 대한 계약입니다.10억시가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29,89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자)가 납부하는겁니다.아파트에 채무가 있어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이모부가 부담하는 세액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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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 및 양도소득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서 소득중 양도소득도 포함되기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안됩니다.2.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부동산등을 매도후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로하시어 양도세를 신고하신겁니다. 부모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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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하고 장사를안하면.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떡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폐업이후 소득이 없다면그 기간동안은 가입제외기간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하고자 할경우 임의가입으로납부가능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상실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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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의 범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비율은 협의해서 하시면되고 협의가 안될경우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1 의 비율입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배우자 상속지분은 1.5/3.5 자녀의 상속지분은 각각 1/3.5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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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압둔 개인사업자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전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사업자의 명의이전은 불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명의로 개업신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폐업신고하시고, 다른 가족분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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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후 조정지역 . 일시적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요건 1)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함.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후 종전주택양도 : 비과세요건 1)주택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전 또는 완공된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2)신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할것. 질의하신분의 경우 2번에 대한것을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공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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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개월 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시 상속재산평가액은 당해주택의 매도가액이 되는겁니다.따라서 상속세신고시 매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9억에 매매했다면 상속재산평가액도 9억이 되는겁니다. 2.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 매도시 양도세 납부세액이 없는 이유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기때문입니다. 3. 6개월내에 매도가 안될경우에는 어머님이 단독상속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이기때문에,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다른주택이 없을 경우 보유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2년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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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서 2년 거주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주택양도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하는것입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3주택자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주택중과로서 장기보유공제 불가능하며, 기본세율에 30% 추가로 중과됩니다. 3주택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양도순서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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