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