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언론에서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저희는 아르바이트와 주5일 계약을하고

근무를 하는데 실제 근무한 날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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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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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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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무로 하여 주급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날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유급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시간이 없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한 날 외에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요구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 얘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