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요양급여신청소견서에 의사가 약 5주간의 목발 및 부목을 착용하여 안정을 요하며/약물,물리치료 해야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의사 소견서에 약 5주간 쉬라고 하였으나 4주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때 영향을 끼치나요? 4주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꼭 5주를 쉴 필요는 없는거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