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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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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 요청하니까 세금신고 해야한다며 제 사인이 필요하다는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에 알바생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세금 신고에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여 일정한 요건(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갖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회사내 교육이 있다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6개월 이후 정규직 되었을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ex. 10/10 퇴사 희망 시 12/1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포괄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폐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내용도 언급된 바 있던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아직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부상 산재처리 , 보상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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