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금,토,일 3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00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어제인11월23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받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등을 제대로 정산받고싶은것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위사항들을 제대로 정산받을수있을까요? 정산받을수있다면 증빙할 자료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나 대표자와의 대화 문자나 카톡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매일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도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내역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대화내용,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빙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위 수당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개근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기록부 등이 필요하실 수 있겠네요. 야간수당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는 없더라도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근무시간 관련 사업주와의 대화내역(통화, 문자), 동료 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내역을 입증하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출근일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하루에 3명 근무)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