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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뱀200
호탕한뱀200
23.11.2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9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금,토,일 3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00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어제인11월23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받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등을 제대로 정산받고싶은것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위사항들을 제대로 정산받을수있을까요? 정산받을수있다면 증빙할 자료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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