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인 바, 2023.02.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01.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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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에 그날을 무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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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해당으로 인해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 26일자로 퇴사시 사직서 수령 -> 11월 26일자 퇴사처리 -> 11월 27일자로 상실신고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11월 27일 자로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11월 27일 입사로 재작성→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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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임금 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고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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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 국공휴일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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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이런 경우, 휴직에 이어 육아 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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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려 할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냥 계약직 2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 경력은 자동으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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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질문2>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지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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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말한 퇴사 예정일보다 퇴사를 앞당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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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12를 기준으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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