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자격사단체입니다. 외부에서 자격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외부단체에서 저희통장으로 예산을 집행해주면
그 돈으로 자격사 상담료들을 지불합니다. 물론 세무신고(기타소득)도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그 외부단체에서....저희 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30만원으로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예정인데..
저희는 당연히 근로소득기준으로 봐야 할거 같은데..
몇개월가량 계속 홍길동 등등 직원들에게 10~30을 고정적으로 주게 되는게... 이게 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성과급 기준일까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고정적이라는 개념에 따라 임금여부가 되는줄 아는데..그 고정적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