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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처우를 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처우를 다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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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후2주이후에 임금이안들어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11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11월 급여는 12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미지급상황인데 내용증명 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손해배상 관련 쟁점과 무관하게 노동청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월급문제로 이야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90%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직원은 주말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퇴직금에 인센티브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선임시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조치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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