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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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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16개 정도 되는데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때 새로 생긴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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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6개가 새로 생기고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정확히 2년이면 15개가 새로 안생기고, 2년 + 1일을 재직해야 15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연차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15개이며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