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봄)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사대보험가입이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수습근로자 역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15개 미사용 시 15개)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직과 계약직의 실질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 형태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한편, 임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평가
응원하기
대체교사로 보직변경된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해야 한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에 주중 연장근로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