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 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죽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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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일했는데 명절 연휴기간을 대체 휴무일로 하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은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보기 어려워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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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 가능합니다(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에 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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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2년을 주기로 그 개수가 증가하는 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전년도의 연차휴가와 발생 휴일 수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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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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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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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근무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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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차량운행도 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차로 출퇴근 하는데 20분 거리를 5명정도를 태우고가다보니까 한시간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근무에 포함될까요?→ 출근이나 퇴근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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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월270받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이 들어오고나서 이자가 안들어오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회사에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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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는 노동인가 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알바는 단 시간 근로자로서 단 시간 근로자도 노동이라고 할 수 가 있나요??→ 단시간근로 역시 노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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