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 취하후 재진정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진정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이미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기에 재진정이 어려우며, 다른 피진정인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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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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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주가 바뀐 매장의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근로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어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한 근로자이며 제목과 같이 21년 6월 기준으로 사업주가 한번 바뀐 상태에서도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년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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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분증과 입금명세서,통장내역만 가지고가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부분 꼭 프린트해서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상 파일로 들고가도 괜찮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만 가져가도 무방하나 감독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자료는 감독관 메일로 해당 자료를 미리 보내셔도 되고, 지참하여 출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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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주에 2시간이나 2시간반만 근무한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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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면벽근무 지시 등)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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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서를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처벌을 원하지않는다라고 취하서를 먼저써버렸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재진정이 어렵고, 피진정인의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법을 이유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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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는 4대보험 가입조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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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3월에 재입사를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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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의 출석 요구 하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고, 감독관의 판단 하에 피진정인의 위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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