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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염소38
굉장한염소3823.09.19

주휴수당 신고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내용 보충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주에 25.5시간씩 근무하여서 주휴수당 근무조건은 채웠습니다.

금년 8월 8일자로 적자로 인한 운영 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하며 해고통보를하였는데, 문제는

해고통보 날짜가 7월 16일로 한달도 폐업까지 한달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말을해주었고, 그렇게 7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에대해서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은상태이고,

이번주 금요일 확인을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이왔는데,

근로계약서를 현재 분실해서 지참을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바로 준비할수있는건, 입금내역서,

출근일지(개인적으로 하우머치 프로그램사용하여 기재 / 출근시마다 노트에 매번 적은게 따로있긴한데 사장이 보관중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14개월의 기간동안 10회정도만 받았고 못받은달도있습니다.)

직장동료의경우 현재 가게가 폐업하였고 가지고있는 연락처가없어 직장동료의 확인도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신분증과 입금명세서,통장내역만 가지고가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부분 꼭 프린트해서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상 파일로 들고가도 괜찮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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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입금명세서,통장내역만 가지고가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부분 꼭 프린트해서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상 파일로 들고가도 괜찮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해당 내용만 가져가도 무방하나 감독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자료는 감독관 메일로 해당 자료를 미리 보내셔도 되고, 지참하여 출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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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프린트할 필요는 없고, 메일로 자료 보내도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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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 제출은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근로한 사실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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