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내용 보충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주에 25.5시간씩 근무하여서 주휴수당 근무조건은 채웠습니다.
금년 8월 8일자로 적자로 인한 운영 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하며 해고통보를하였는데, 문제는
해고통보 날짜가 7월 16일로 한달도 폐업까지 한달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말을해주었고, 그렇게 7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에대해서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은상태이고,
이번주 금요일 확인을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이왔는데,
근로계약서를 현재 분실해서 지참을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바로 준비할수있는건, 입금내역서,
출근일지(개인적으로 하우머치 프로그램사용하여 기재 / 출근시마다 노트에 매번 적은게 따로있긴한데 사장이 보관중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14개월의 기간동안 10회정도만 받았고 못받은달도있습니다.)
직장동료의경우 현재 가게가 폐업하였고 가지고있는 연락처가없어 직장동료의 확인도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신분증과 입금명세서,통장내역만 가지고가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부분 꼭 프린트해서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상 파일로 들고가도 괜찮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