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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복어124
친절한복어12423.09.19

이런경우엔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안해주나요?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인데 사측에서 퇴사를 하고 2개월뒤인 3월에 재입사해서 2개월 단기 근무를 원합니다.

제가 3월에 재입사를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저는 12월말까지는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이직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아님 2개월동안 수익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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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2월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2개월 뒤에 재입사할 것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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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에 재입사를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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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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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입사와 별개로 퇴직 시점의 사유와 근무기간 등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개월 뒤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게 확정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경우 해당시점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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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이고 계약만료 당시 사업주가 계약갱신 및 연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3개월 뒤 재고용을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 후 재계약을 하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2월 계약만료 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퇴직금 등 미지급을 위해 회사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등을 권고하더라도 작성하지 않아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 이후 사측에서 3개월의 공백기간 없이 즉시 계약 연장 의사를 비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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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해야지 계약만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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