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또한 10월 중순에 그만 두게 될시 연차수당 15개 다 받고 퇴사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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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휴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쳐서 쉰날은 결국 4일 무급이고 제가 4일을 더 연장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것인데 휴업급여인정이 될까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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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고용 보험 가입일수가 다를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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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 9시간 근무 급여 주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12일을 일했는데 쉬는 날 포함해서 12일치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드려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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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후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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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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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이 회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덜 지급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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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이에, 궁금한점이 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연차를 사용한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휴일 이고 휴일날 나와서 2시간 근무한것으로 1.5배 지급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은 당초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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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기퇴근, 강제결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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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이제는 1, 2번 요건만 갖추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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