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퇴사의 사유가 변경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약정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이나 조항등... 없는건가요??→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사업주에 일부 유리한 조항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제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 계산시에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취소 요청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양식을 통해 본인의 요청을 통해 입사 취소를 요청하며, 이와 더불어 2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는 형식의 신청/서약서를 받고 임금 또한 미지급 할 예정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처럼 회사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7.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무변경 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 기준일은 9.18이며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경우 2022.11.부터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의 일부 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