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2월에 연차수당 정산하고 1월부터 15개로 적용을 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작년에 연차 1개를 쓰고 4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했습니다.
올해는 8.5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직한 이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은 6.5개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몇개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상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6일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13.5일이므르 나머지 12.5일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로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총 26개이고 9.5개를 썼으니 16.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7.18에 입사하여 23.9.8에 퇴사 시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로 지급하더라도 법적 기준보다 미달되는 경우 남은 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2월에 연차수당 정산하고 1월부터 15개로 적용을 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작년에 연차 1개를 쓰고 4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했습니다.
올해는 8.5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직한 이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은 6.5개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몇개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에서 13.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일수를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에서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를 퇴직 시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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