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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
23.09.15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2월에 연차수당 정산하고 1월부터 15개로 적용을 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작년에 연차 1개를 쓰고 4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했습니다.

올해는 8.5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직한 이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은 6.5개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몇개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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