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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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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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사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사대보험을 들지않았어도 받을수있다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에 관하여서는 통장 입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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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무는 별개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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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입사자 연차개수 문의 및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07.까지 총 26개(11개+15개), 2023.07.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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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마지막 날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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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 표시라는 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후의 입증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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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네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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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편의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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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퇴직이 어렵다는 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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