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 네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 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네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출근해서 일못하겠다고 얘기하길래 1시간만 있다 제가 퇴근하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근이 아니면 주휴미지급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엔 하루7시간 근무조건인데 본인의지로 1시간근무시 만근이아닌걸로 쳐서 주휴 미지급해도 될까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요건인 바,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조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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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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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몇일내로 받으려고한건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하는데만 몇주 걸리는거면 그 안에 알바비 들어오는게 더 빠를거같아서 신고가 고민됩니다.→ 노동청의 사정에 따라 처리 기한이 연장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급여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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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사무직 주5일 8시간 월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 (오전9시~오후6시 /휴식1시간) (전화상담, 기타 사무일)→ 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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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 시급 12,000을 얘기하였는데(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거절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있기에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12,0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수습기간적용하여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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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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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장 연차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가 연차에서 빠지는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려서 7일 격리하고 올해 3월쯤에또 걸렸는데 병원에서 7일 격리하라는거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2일만 격리했습니다. 이게 연차에서 빠지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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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일부(9,620x209x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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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전회사 203일 + 최근 알바 77일 사대보험O 합산O→ 위 요건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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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계약서 상 세전급여간 차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세전 급여간 차이가 나는건 보통 무엇 때문인가요?→ 이후 근로자의 건보료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정산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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