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친구 남편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11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직원으로써 월급 형태로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주인이 지인을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하려는 것 같다는데 아무래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인 것 같아요.
지인이 주방장이고 사장은 운영만 하기에 지인없인 가게 운영이 불가하고 (대체인력은 구하기 쉬워서 사장 입장에선 해고해도 가게운영에 지장없음)
매출도 잘나오니 근무 태도로 가게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장사 잘되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않고 일년 다되가는 시점에 해고하려하는 점.
그래서 퇴직금 이야기하니 그럼 사대보험 처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 내가 다 내줬으니 그거 토해내면 퇴직금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애초에 사대보험 제하고 월급 줬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부부가 법쪽에 무지하고 사장이 쎄게 돈 토해내라 말하니 무서워서 그냥 가게를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지켜보기 안쓰러워 질문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되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고 사업주가 4대보험을 지연신고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사업주는 소송으로만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하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않고 일년 다되가는 시점에 해고하려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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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하고 진행하세요.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으니 역시 상담받아보세요.
그래서 퇴직금 이야기하니 그럼 사대보험 처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 내가 다 내줬으니 그거 토해내면 퇴직금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애초에 사대보험 제하고 월급 줬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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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4대보험 대신 내준것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다 근로관계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만일 1년 미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년 못 채우고 해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차후 문제가 생기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1년 전에 해고 당한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 정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랑 금액이 비슷합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면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가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애초에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3.3% 공제가 아닌 사대보험 공제를 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전제입니다. 실업급여 등 수급을 위해 소급신고가 가능하나 이경우 사업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가입분에 대해서는 반반 부담합니다.
3.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사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4. 퇴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 재직시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