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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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난 알바 퇴직금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10,425,00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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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6인 연차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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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근로종료일(퇴사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히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회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근로종료일을 A씨가 제출한 날짜(8/7(월))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네 맞습니다.2. 근로종료일을 7/28(금)까지 해도 되는것인지?→ 이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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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회사에 고용지원금, 인턴 지원, 외국인 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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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에 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귀책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서는 민사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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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른 근로자와 회사간에 1주일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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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안하고 무단 결근후 퇴사를 하는 직원 급여를 늦게 지급해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 태만과 별개로 임금은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서는 징계 등의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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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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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귀 질의의 경우 9월)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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