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자동 종료일 이전에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처리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 일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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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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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기에 위 회사의 조치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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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흉일 5인이상사업장 및 대체공휴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네 맞습니다.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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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수당이기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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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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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요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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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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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2) 연차 수당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고발 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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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한 계약직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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