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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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후 1달 단기 계약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계약만료->정규직전환거부->기존 회사 그대로 새로운 한 달 계약직 연장 후 계약만료 일 경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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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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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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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그 갱신된 계약기간 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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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사를했는데 마지막받기로한 월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납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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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되는 임금을 계산 시에는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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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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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장 근태관리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을 넘겨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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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준수 여부 및 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화 교육출장은 회사에서 개설한 담당분야 자기계발성격의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이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2. 수요일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 해당주는 주40시간 근무필수 충족인지 미충족인지요→ 월, 화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귀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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