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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끼리217
깔끔한코끼리21723.08.26

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주 6일 근무중입니다.

주5일로 월 기본급 300만원 수당인센 합쳐서 380만원 정도 월에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203시간 기준으로 적혀있구요 한주는 평일 한주는 토요일 이렇게 격주로 초가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1달 했을 시 추가로 평일 9시간 근무 2번 토요일 5시간 근무 2번을 더 했을 시 추가수당이 어떤 수당이고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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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00만원을 20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평일 9시간 근무 2번= 18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2번 = 10시간

    연장근로 28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28시간*1.5로 계산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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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고 수당 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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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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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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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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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3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300만원÷203시간×1.5×(9시간×2일+5시간×2일)"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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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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