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주 6일 근무중입니다.
주5일로 월 기본급 300만원 수당인센 합쳐서 380만원 정도 월에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203시간 기준으로 적혀있구요 한주는 평일 한주는 토요일 이렇게 격주로 초가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1달 했을 시 추가로 평일 9시간 근무 2번 토요일 5시간 근무 2번을 더 했을 시 추가수당이 어떤 수당이고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00만원을 20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평일 9시간 근무 2번= 18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2번 = 10시간
연장근로 28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28시간*1.5로 계산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3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300만원÷203시간×1.5×(9시간×2일+5시간×2일)"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