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에서 5년 일하고 퇴사하고 바로 현회사에 9개월 일했는데 현 회사가 원청과 계약 만료로 폐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210일이며, 50세 이상은 24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5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210일(50세미만)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40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