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대면조사가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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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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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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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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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 역시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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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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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20 기준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8/20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8/7~8/20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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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체불 받기로 했는데요 이행문자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증인의 앞에서 주휴체불에 대한 금액과 이번달 인한 일급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사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따른 이행에 대한 문자 이렇게보내도 괜찮나요?→ 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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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내 8일 이내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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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해고예고일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예고 시점이 3개월 미만이면서 해고일이 3개월 미만인 시점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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