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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23.08.21

한달이내 8일 이내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나요? 근무일수는7일인데 60시간 이상근무한근로자 입니다. 8일하고 60시간이상 2개를다충족해야하나요 둘중하나만 하면 가입의무로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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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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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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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조건 가입, 고용은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국민연금은 60시간 이상 or 8일 이상이면 가입,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면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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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내로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고용산재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계속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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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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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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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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