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사유만으로 회사의 영업정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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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허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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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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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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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중 사업주의 이유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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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될때 내 입장을 먼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먼저 요번달말에 계약이 끝난다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님 굳이 말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만약 마지막날에 퇴근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할려고 하는데 그때 재계약 및 연장을 그때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그냥 계약만료로인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손해배상이라고 퇴사 후 손해를 끼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재계약및 연장을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게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게 아닌건가요?→ 계약 연장 거부의 의사표시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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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직장에 대하여서만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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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담당감독관 배정 후 감독관의 일정에 맞추어 출석일자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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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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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하루무급휴가였는대 주차를뺐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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