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있고 요번달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및 연장 관련얘기는 없고 업무지시는 하시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요번달까지인지는 모르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먼저 요번달말에 계약이 끝난다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님 굳이 말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상으로는 정확한 계약날짜가 입력되어있고 아무런 말 없으면 연장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지막날에 퇴근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할려고 하는데 그때 재계약 및 연장을 그때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그냥 계약만료로인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이라고 퇴사 후 손해를 끼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재계약및 연장을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게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게 아닌건가요?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없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