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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스라소니12
힘찬스라소니1223.08.20

계약직 계약만료될때 내 입장을 먼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있고 요번달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및 연장 관련얘기는 없고 업무지시는 하시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요번달까지인지는 모르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먼저 요번달말에 계약이 끝난다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님 굳이 말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상으로는 정확한 계약날짜가 입력되어있고 아무런 말 없으면 연장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지막날에 퇴근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할려고 하는데 그때 재계약 및 연장을 그때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그냥 계약만료로인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이라고 퇴사 후 손해를 끼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재계약및 연장을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게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게 아닌건가요?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없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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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굳이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계약 연장 여부는 근로자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결국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 있으나, 이걸 직전에 말했든 한달 전에 말했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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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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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며, 상호간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요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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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법상 먼저 말할필요는 없고 계약기간이 끝날쯔음 재계약요청을 거절하여도 기간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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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더라더 이후 회사에서 전화하여 재계약 하자는 내용으로 권유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책임 등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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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먼저 요번달말에 계약이 끝난다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님 굳이 말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마지막날에 퇴근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할려고 하는데 그때 재계약 및 연장을 그때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그냥 계약만료로인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라고 퇴사 후 손해를 끼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재계약및 연장을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게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게 아닌건가요?

    → 계약 연장 거부의 의사표시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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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때 상호간 아무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서로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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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으로 사유이므로 계약만료 시점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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