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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라마카크227
차분한라마카크22723.08.20

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일 60일이내 준다고 명시를 해버렸으면 그때 받아야하나요 보통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어떻케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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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며, 금품 청산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도 60일 후 지급 등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을 연장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6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연장 합의는 퇴직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합의를 하였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60일 이내 지급 조항의 효력이 있다면 60일 이내 지급이 가늘할 것이며 제반사정을 알아야 정확히 알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은 상호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다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별도 합의를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나,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한다는 명시를 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