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은 상호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다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별도 합의를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