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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구두보고 효력과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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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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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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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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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14일 이후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까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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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무가 많은데도 주휴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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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 위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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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휴가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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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로 근로자가 쉰 경우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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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까지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에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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