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비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될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이기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어렵습니다. 한편,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검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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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하는 비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로 회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각종 보험(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의 근로자부담분이 월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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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임금 맞추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상여금 등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이 어떤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바, 위 요건을 기준으로 분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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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그 소요시간의 판단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센터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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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이 가능한 바, 평일에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행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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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관련 확인서를 받아 두어 이후 법적 분쟁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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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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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 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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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그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 기일이 다음 달 25일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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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시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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