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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우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그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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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순서가1. 갱신기대권으로 노동청에 신고(해고예고수당)2. 해고예고수당 수령3.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4. 실업급여 신청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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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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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봐주세요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급여는 약 207만원(세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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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여서 회사 사정에 맞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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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13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시점부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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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퇴직금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할때마다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절차(서류, 면접)를 거쳐서 계약하는 등 각 기간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021년 및 2023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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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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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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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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