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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이 근로자의 출입국사실 확인을 조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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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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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없더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교육자료(첨부파일 1 참고)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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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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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폐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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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이 일당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의 효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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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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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사일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퇴사희망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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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혹은 성과급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 등 근로소득은 4대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이 근로자의 세후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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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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