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관련 청구 시 소멸시효 3년간의 청구대상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현재 회사를(B) 23년 7/31 퇴사 예정
2. 그룹사(계열사 A)입사일 15년 2/2 입사 (기준으로 연차발생)
3. 계열사 B로 19년 8/1로 전배 함( A와 B이중소속)
동일한 그룹오너의 회사이며 제생각에는 그룹입사일 15/2/2일 기준으로 20/21/22/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질문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야 수당청구권이 발생)로 부터 3년간 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는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 21, 22, 23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계열사고 유사한 업무를 진행해왔고 회사의 발령에 의한 것이라면 연속된 근무로 보아 15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열사간 이동시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07.29.(진정 제기일 기준 이전 3년) 이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A에서 B로 전적시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신규입사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룹사의 소속된 회사라 하여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으며,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및 B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각 산정하여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인지, 아니면 전출 등인지 그 인사처분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전적이라 함은, 아예 기존 근로관계를 끊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사라 하더라도 B사의 입사일인 2019.08.01을 기준으로 하며, 2019.07.31부로 A사와의
연차, 퇴직금 등 모든 정산이 끝나 3년째가 되는 2022.07.31부로 소멸시효 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이 이전 근로관계를 끊고 가는지, 아니면 다시 복직이 예정된 전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7.26.금일 기준으로 2020.7.27.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