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관련 청구 시 소멸시효 3년간의 청구대상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현재 회사를(B) 23년 7/31 퇴사 예정
2. 그룹사(계열사 A)입사일 15년 2/2 입사 (기준으로 연차발생)
3. 계열사 B로 19년 8/1로 전배 함( A와 B이중소속)
동일한 그룹오너의 회사이며 제생각에는 그룹입사일 15/2/2일 기준으로 20/21/22/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
1. 현재 회사를(B) 23년 7/31 퇴사 예정
2. 그룹사(계열사 A)입사일 15년 2/2 입사 (기준으로 연차발생)
3. 계열사 B로 19년 8/1로 전배 함( A와 B이중소속)
동일한 그룹오너의 회사이며 제생각에는 그룹입사일 15/2/2일 기준으로 20/21/22/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