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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이직 사유(계약만료 등)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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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0일 동안 일평균 출근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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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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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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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달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및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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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퇴사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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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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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를 기준으로 세전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임금 수준이 상이하여 예상 퇴직금보다 적거나 많은 퇴직금이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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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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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주의 평일과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주의 평일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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