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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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주의 평일과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주의 평일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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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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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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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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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사대보험 보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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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그 형태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정신·신체적인 피로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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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이었다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단순히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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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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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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