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종료후 14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4일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14일 연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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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월달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데, 전 당연히 휴무를 1개 더 주거나 공휴일에 근무 하는 대신에 돈을 더 주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포괄임금제라서 급여에 이미 수당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제가 근무시간이 8:30~17:00 으로 표시 돼 있지만, 일주일에 몇일 씩 1~2시간 연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달에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야간근로 7.5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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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쉬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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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의 금액산정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이 다른가요? 또 같은 항목이더라도 왜 공제금액이 다른것인건가요?→ 입사 첫 달(월 중간) 입사 시 그 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일부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 현재 사장님이 과거 주셔야하지만 주시지않았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담하셨던 금액들을 빼고 저한테 주시는게 가능한것인가요?→ 과세 대상 임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기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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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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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해고통보 받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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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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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처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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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까지일하고12월까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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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만 구두의 합의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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